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물 정기점검 책임자과정' 개설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물 정기점검 책임자과정' 개설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6.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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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재교육원은 '건축물 정기점검 책임자과정' 교육을 신설하고 오는 29일부터 교육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건축물 정기점검과정은 건축물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등 점검책임자와 점검자가 대상이다. 건축 관련 법규, 구조 안전, 화재안전, 점검실무 등을 35시간(5일간) 교육한다. 

15일부터 교육 참가 신청 접수에 들어갔고, 오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경남 진주혁신도시 내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재교육원에서 교육이 실시된다.

이번 건축물 정기점검과정 교육에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는 '건축 관련 법규' 교육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건축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구조 안전 교육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인재교육원 홈페이지 내 교육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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