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전문건설’ 간 업역규제 허문다
내년부터 ‘종합-전문건설’ 간 업역규제 허문다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6.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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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개 이상 전문업종 등록 건설사업자 원도급 가능
종합건설사도 전문공사 원·하도급 단계적 허용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40년만에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허물어져 내년부터 상호 시장 진출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업역규제 폐지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다.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2021년 공공공사→2022년 민간공사) 허용한다.

다만,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초기에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발주 지침(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종합건설사가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기술능력 등 자격요건을 만들면서 전문건설사가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과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도 갖춘다.

종합·전문건설사가 상대 시장에 진출할 때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도 마련한다.

직접시공 강화 방침에 따라 대형공사 수급인의 직접시공 자발적 참여 유도와 시공능력평가의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한다.

종합건설사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와 2개 업종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을 하거나 시공 관리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적의 50% 인정하도록 하는 실적인정기준을 새롭게 규정했다.

또한 종합건설사업자는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모두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를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5000만 원→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문건설 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 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방안도 이달 중 마련할 방침이다.

김현미 장관은 "40년간 이어온 종합·전문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폐지돼 건설사업자 간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돼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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