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비대면 업무 플랫폼' 확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비대면 업무 플랫폼' 확대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6.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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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확정일자 신청 절차 폐지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조합 가입과 증자 시 필요한 확정일자 신청 절차를 오는 15일부터 폐지한다고 9일 밝혔다.

또한 대표자 연대보증 시에도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영업점 방문이 필요했던 불편함을 해소했다.

조합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조합원사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합원사의 확정일자 수수료를 절감하고,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 등기소 등을 방문하는 시간과 비용을 해결함으로써 조합원사의 업무 편의성을 높였다.

조합은 보증업계 최초 ‘인터넷 보증’을 시작으로, 융자와 공제, 약정, 민원서류발급 등 업무 전반에 ‘비대면 업무 플랫폼’을 완성해 모든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용규 이사장은 “조합원사의 불편사항과 비대면 업무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업무 개선 사항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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