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새 항공기 도입 시 정비능력 평가 받아야
올해 12월부터 새 항공기 도입 시 정비능력 평가 받아야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0.06.08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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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 9일 공포
항공사 특성 따른 '적정 인력' 별도 기준 마련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12월부터 항공사에서 새 항공기를 도입할 때 정비 인력 확보 상태를 평가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9일 공포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항공사에서 항공기를 신규 등록할 때 정부가 정비인력 확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말소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하는 등 항공안전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확보됐다.

그동안 정부는 국제·국내 항공 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등록할 때 소유권·임차권 등 재산권에 관한 사항만 확인해 왔으나, 앞으로는 항공사의 정비인력 확보상태도 확인해 적합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그간 적정 항공기 정비인력에 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항공기 1대당 정비사 12명'을 확보하도록 권고해왔으나 이는 항공기 기종, 가동률 등 항공사별 정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또 대형 항공사 자회사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의 경우, 모회사에 정비를 위탁하고 있다는 이유로 권고기준보다 인력을 적게 유지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사 의견수렴, 공청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적정 정비인력 산출 기준'을 마련 중이다.

또 제작 후 20년이 지난 항공기를 보유하거나, 항공기 고장으로 인한 회항 등이 많은 항공사의 경우 별도 가중치를 적용해 정비사를 추가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드론(무인비행장치)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앞으로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말소 담당기관이 지방항공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초경량비행장치 등의 신고 수리 간주제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드론 신고 및 항공 운송사업자의 운항·정비 규정 신고 제도 관련, 신고 후 법정처리기간 내에 해당 관할 기관으로부터 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번 조치는 부당한 신고 수리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과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법령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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