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운행기록장치 의무화·사고위 신설
자율주행차 운행기록장치 의무화·사고위 신설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0.06.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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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8일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과 관련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해야 할 정보를 자율차의 운전전환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하고, 해당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했다.

또 자율차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위원 자격과 위촉방법, 결격사유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내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에서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무처리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 정비요금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자동차 정비업계, 공익위원 ·업계 대표 위원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와 관련해 위원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도 정했다.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개정안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자율차 제작사, 보험회사, 정비업체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왔다"면서 "새로 신설·구축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업계와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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