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 하도급 옴부즈맨' 도입…불공정 피해 상담 지원
LH, '건설 하도급 옴부즈맨' 도입…불공정 피해 상담 지원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6.0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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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 현장 하도급 시장 내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8일부터 '건설 하도급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 내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피해를 봤거나 노임 체불이나 계약 등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 전문 변호사가 법률지원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LH 건설 현장 내 하도급자·근로자 등 공사 참여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공사감독‧감리원의 경우 폐기물 처리 등의 실무추진과 관련 민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LH 건설관리처 공정하도급추진단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며 전화나 카카오톡 체불상담 채널 ‘LH체불ZERO상담’으로도 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하도급 관련 지침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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