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신기술 제도 실시
물류신기술 제도 실시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6.0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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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물류산업의 신기술 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우수 물류 신기술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민간이 개발한 신기술을 정부가 인증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육성·보급하기 위해 도입했다.

신기술 지정은 운송·보관·하역·포장·정보화·표준화 등 물류처리 과정에 적용되는 모든 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 심사위원회 기술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최초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며, 신기술 활용실적이나 품질검증에 대한 심사 등을 거쳐 5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지정된 신기술에 대해서는 개발자가 고유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금융기관 자금지원 요청, 공공기관 우선 사용·구매 권고, 입찰가산점 부여 권고, 국내외 관련 기술 홍보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신기술 개발을 독려할 방침이다.

올해 첫 우수 물류 신기술 지정업무는 건설·교통신기술 인증업무를 맡고 있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위탁 시행한다.

신청서는 국토진흥원 기술인증센터를 방문해 오는 30일까지 접수시키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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