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폐자원관리시설 설치…수익은 지역주민에 환원
국가가 폐자원관리시설 설치…수익은 지역주민에 환원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0.06.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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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설치지원법'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 "환경시설과 주민 간 상생 기대"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국가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해 폐자원 관리와 처리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이익은 지역주민과 나누는 근거법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6월부터 시행하는 이 법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처리대상을 방치·부적정·재난 폐기물로 규정하고 사업장폐기물의 범위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자체장과 산업단지, 주민 등이 시설 유치를 원하면 공모 절차 등을 거쳐 후보지를 선정하고 입지선정위원회가 전문 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해 입지를 정한다.

입지가 정해지면 정부 또는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등이 공공폐자원 관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맡는다.

처리 시설을 조성할 지역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따라 '이주지역', '기금수혜지역', '투자 참여지역' 등으로 구분된다.

이주지역 주민들에게는 이주대책을 수립해 주고, '기금수혜지역' 주민에게는 설치비용의 10%로 주민 특별기금을 조성한다. '투자 참여지역' 주민에게는 시설 설치사업의 투자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폐자원 처리 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은 지역주민에게 현금·현물 등으로 환원하며 해당 지자체 장에게도 운영 이익금을 배분해 주민 편익시설 설치 등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게 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시 친환경적이고 외관이 우수한 디자인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해 주민의 거부감을 줄인다.

또한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해 시설을 운영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주민감시요원제도'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런 방식의 공공폐자원 관리시설이 운영되면 국가적으로 처리가 시급한 불법폐기물과 민간업계가 처리를 회피하는 유해 폐기물, 수용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재난폐기물 등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 협업해 처리 대상 폐기물의 종류와 운영 기준 등을 다루는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조명래 장관은 "공공폐자원 관리시설이 환경시설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선도적 정부 혁신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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