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이달 말까지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0.06.02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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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환경공단, 전국 680여곳서 단속
단속 불응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이달 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68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 차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모든 차량이 단속 대상이며, 단속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대면 단속은 주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원격측정기(RSD)를 사용해 수도권 6곳, 천안·창원 각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8곳에서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차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매연단속을 위한 노상단속은 담당자가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했다.

서울 동작대교 북단과 동호대교 남단에는 전방에 전광판을 설치,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한승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차량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차량 정비·점검을 하도록 유도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운행제한 및 조기 폐차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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