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올해부터 건축사 자격시험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이 '연속 5회'에서 '5년 내 5회'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사 자격시험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과목합격자의 면제 기간을 조정하는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종전에는 매년 1회 자격시험이 시행됐으며, 총 3과목 중 일부 과목만 합격한 경우 다음 다섯 차례의 시험에서 해당과목은 면제했다.
그러나 연 2회 시험시행으로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2.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단축된 기간 내 재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부담 가중이 예상됐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을 '연속 5회'에서 '5년 내 5회'로 변경했다. 또 접수 취소자, 시험 당일 결시자를 면제 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해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최대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과목합격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 2회로 확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수험생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응시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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