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항상업시설 임대료 최대 75% 감면
국토부, 공항상업시설 임대료 최대 75% 감면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0.06.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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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기업은 50%…임대료 납부유예도 8월까지 연장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공항 상업시설을 위해 임대료를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전년 동월대비 여객 감소율이 70% 이상인 공항의 상업시설에 대해 대·중견기업은 50%, 중소·소상공인은 75%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누적된 업계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월 이후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서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여객 감소율이 40% 이상 70% 미만인 공항의 경우 현행대로 대·중견기업 20%, 중소·소상공인 50%의 임대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전국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식음료, 편의점, 서점, 약국 등 모든 상업시설에 적용된다. 급유시설·기내식 등 공항 연관업체가 납부하는 임대료도 상업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감면될 예정이다.

임대료 감면은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수가 지난해의 60%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3∼8월에 걸쳐 최대 6개월간 한시로 적용된다. 3월 이후 임대료에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는 임대료 감면폭을 확대하면서 약 2284억원의 추가감면 효과가 발생하며 공항 상업시설 입주 기업은 총 4008억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밖에 임대료 납부유예 기간을 오는 8월까지 3개월 연장하고, 납부 유예된 금액도 유예 기간 이후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납부 유예 종료 후 6개월간 임대료 체납에 대한 연체료도 연 5%로 인하할 방침이다.

이번 추가지원과 연계해 사업자의 고용유지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양 공항공사와 면세점 사업자 간의 양해각서(MOU) 체결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면세점을 비롯한 공항에 입점한 상업시설은 원활한 공항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 생태계"라며 "항공 여객 수요 회복과 노선 정상화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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