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수자원공사도 지역인재 뽑는다
철도공사·수자원공사도 지역인재 뽑는다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0.05.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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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 심의 거쳐 총 130곳으로 확대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앞으로 한국철도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 21개 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 채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열린 제2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안'이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을 바꾸고, 모든 중앙 부처들과 신규 대상 기관을 협의해왔다.

이번 균형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 지역인재 의무채용 신규 대상 기관은 철도공사와 수자원공사, 기술보증기금 등 총 21개다.

신규 대상 기관은 현재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과 동일한 체계를 따르게 된다. 하지만 기존 대상 기관과 시행 시기의 차이가 있어 연도별 의무채용 비율은 다르게 적용하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 관보 고시 이후 채용공고를 하는 공공기관부터 적용받는다. 최초 적용 기관은 오는 6월 10일 채용공고를 예정한 한국조폐공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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