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7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 전수조사
국토부, 7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 전수조사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5.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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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임대차계약 자진 신고…위반자 행정처분 추진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 말까지 등록임대사업자의 미신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자진신고를 접수하고 7월부터는 공적 의무 위반여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94년에 도입됐으며 사업자에게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제공해 왔다. 임대사업자는 5% 이내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차계약 신고 등의 공적 의무가 부여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와 합동으로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으로 공적 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추진 일정은 오는 6월 말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7~8월 시스템 분석 통한 위반의심자를 확인하고, 의심자 세부조사(자료제출·대면조사)를 거쳐 9~12월 행정처분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며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및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점검 지역은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하되, 사업자 세제혜택이 크고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등지는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 상황을 중점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자진신고는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계약 건을 대상으로 하며, 6월 말까지 설정된 자진신고 기간에는 '임대차 계약 미신고'와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등 2개 의무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가 면제된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자진 신고한 등록임대주택 수는 전국 10만 가구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자진신고는 렌트홈을 통해 온라인 신고를 하거나 임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7월부터는 일제 점검을 통해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등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 기존에 제공받은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한 의무 위반이 적발됐지만 위반행위를 조속히 시정하면 과태료를 50%까지 줄여줄 예정이다. 그러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업자에는 등록말소까지 강력한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최초로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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