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가구 이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조합원 모집 전 신고 의무
30가구 이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조합원 모집 전 신고 의무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5.26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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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27일부터 시행
지자체 감독 강화·관련 절차 투명화…임차인 보호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앞으로 30가구 이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모집 전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30가구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지자체는 조합이 토지의 80% 이상 보유하는 등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민간임대 건설이 불가능한 상황이면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현행법상 민간임대 사업자는 지자체에 신고하고 공모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조합을 설립해 조합원 모집 형식으로 우회해 임차인을 모아 규제를 피해 가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법이 개정됐다.

조합은 또 사업개요 및 토지확보 현황 등을 포함한 모집공고를 온라인상에 게시·공고해야 한다.

조합원을 모집할 때에는 가입 계약 체결 전 민간임대 주택 건설대지의 위치와 면적, 사용권·소유권 확보 현황 등 사업추진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또 조합 가입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가입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조합 가입비는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별도의 예치기관에 예치하고, 예치기관은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등록을 말소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까지 일괄처리가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투명한 관리 및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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