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친환경차 2030년 90%로 확대
공공부문 친환경차 2030년 90%로 확대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0.05.26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산자부,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 강화 방안 추진
내년부터 신차 80% 이상 전기·수소차로 구매해야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2030년까지 정부 부처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친환경 차량 비율을 90%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1508개 기관의 2019년 친환경차 보유현황 및 구매실적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문은 총 11만8314대의 차량을 보유 중이며 이 중 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는 1만4981대로, 전체의 12.7%다.

지난해 공공부문은 총 1만5463대의 차량을 구매했으며, 이중 친환경차는 전체 구매 차량의 27.6%인 4270대다. 

공공부문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돼 있다. 해당 법령들은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공공부문의 구매·보유 실적이 다소 저조한 데 대해 ▲의무구매제 시행 전인 2016년 이전의 차량 구매 실적 포함 ▲제도 비대상 기관의 실적까지 포함 ▲승합·화물차량, 험지운행용 등의 실적도 포함 등의 이유를 꼽았다.

다만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 비율(12.7%)은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중 친환경차 비율(2.5%)보다 5배 이상 높아,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가 선제적인 수요 창출에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친환경차 보유가 100대를 넘긴 공공기관은 총 6개 기관이다. 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수소차 1031대, 하이브리드차 61대 등 총 1092대로 유일하게 1000대 이상의 친환경차를 보유했다. 보유비율은 19.3%다.

그 다음은 환경부로 226대(전기·수소차 63대, 하이브리드차 163대)의 친환경차를 보유했다. 환경부의 보유비율은 46.5%로 높은 축에 속했다. 이 외에 법무부(173대), 경찰청(165대), 농림축산식품부(139대), 국세청(136대)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 비율을 현재 12.7%에서 2022년까지 35%, 2030년까지 90%로 늘릴 계획이다. 2021년부터 신차 구매의 8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한다.

현재 친환경차가 출시되지 않아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승합자동차(경·소·중형)와 화물자동차(덤프형·밴형), 특수자동차 등도 친환경 차종 출시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포함한다.

2030년까지의 친환경차 목표 비율을 90%로 잡은 이유는 대체 차종이 친환경 차량으로 개발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차종이 출시될 경우 100% 다 교체할 예정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전체 공공부문의 차량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2021년부터는 기관장 차량 현황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또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2021년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전기·수소차 수요 창출의 선두에 서서 미래차 시대를 견인하도록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부문을 포함해 시장에서 성능이 좋은 다양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해 차종의 다양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