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 해외사업 신고 축소
엔지니어링사 해외사업 신고 축소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5.25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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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활동 현황·시공 경과 제외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앞으로 엔지니어링사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한 경우 당해 사업 추진현황(수주활동 및 진행상황) 등을 의무적으로 알리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엔지니어링 사업자들은 해촉법에 따라 ▲수주활동 현황 ▲계약체결 결과 ▲해외공사 실적 ▲시공 경과 ▲준공 결과 ▲공사내용 변경 ▲각종 사고 등 해외사업 진행상황을 국토부에 알렸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타당성조사(F/S)·설계 및 조달 사업에서 '수주활동 현황'과 '시공 경과(진행상황)'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행정·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감리분야의 부담도 일부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해촉법은 시공경과 통보를 반기별 1회, 준공결과 통보를 15일 이내에 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시공경과 통보는 연 1회, 준공결과 통보는 30일 이내로 완화됐다.

이밖에 국토부는 해촉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분리됐던 시공상황·준공 결과·실적 통보 양식을 일원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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