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소규모 공동주택 투명한 관리 지원한다
감정원, 소규모 공동주택 투명한 관리 지원한다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5.22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15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자 관리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에 국한됐다.

법 개정으로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동의할 경우 150가구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의무관리대상이 되면 자치의결기구를 구성하고 관리비 등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통해 관리비를 절감하고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지난 2015년부터 감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관리비 정보, 유지관리 이력정보, 입찰정보 등을 제공하고 유사 단지와 비교기능을 제공해 관리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리비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로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분야 정부 정책 결정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