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 재생사업 75곳 선정…총100억원 지원
국토부, 소규모 재생사업 75곳 선정…총100억원 지원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5.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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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곳·경기 11곳·강원 10곳 등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서울 성동구 송정10길 골목길 정비사업, 용산구 경리단길 복덕방 정비사업 등 전국 75곳이 올해 소규모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두 달에 걸쳐 2020년 소규모재생사업 공모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업 대상지 75곳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에서는 성동구 송정10길 골목길 정비사업, 성동구 뭐든지 해보고 가게, 용산구 경리단길 복덕방, 경리단길 새로이 등이 선정됐다.

또한 마을공방 운영(강원 고성), 골목길 특색가로 조성(경북 성주) 등 지역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협동조합(경기 군포) 양성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곳이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11곳 ▲강원 10곳 ▲경남 9곳 ▲전남 7곳 ▲경북·전북·충남 6곳 ▲서울·부산·인천·광주·충북 각 3곳 ▲대구·세종·대전·울산 제주 각 1곳이다.

소규모재생사업은 주민이 단기간(1~2년)내 완료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지자체가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국비(1곳당 최대 2억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은 사업을 신청한 총 138곳의 기초지자체 중에서, 도시재생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절차(서면질의·응답→서면평가→발표평가)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평균경쟁률은 1.8대 1을 기록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에는 국비 총 100억원이 지원된다. 사업지당 평균 지원액은 약 1억3000억원이다.

국토부는 올해 선정된 사업지에 대해 6월 내 국비를 교부해 사업계획대로 신속히 추진·집행할 계획이다. 국토부·LH지원기구·지자체간 간담회, 현장방문, 전문가컨설팅 등 다양한 측면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을 적극 도울 예정이다.

또한 내년 사업부터는 올해 하반기(11~12월)에 대상 사업지를 미리 선정해 지자체의 예산 집행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체계적인 뉴딜사업 준비를 위해 소규모재생사업이 뉴딜 전(前)단계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뉴딜 선정과의 연계도 강화하는 등 제도발전 방향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조성균 도시재생역량과장은 "올해 소규모재생사업에 지역주체들의 적극적 참여로 의미 있는 많은 사업들이 선정됐다"며 "향후 본 사업들이 도시재생 뉴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 또한 빈틈없이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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