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자원재활용법 통과
2022년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자원재활용법 통과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0.05.21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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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 민간 처리 어려운 폐기물 처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화·3월 3일 '국립공원의 날'로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2022년부터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 업체 등에 일회용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을 비롯해 4개 법안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에서 2년 이내에 시행된다.

자원재활용법은 일회용컵 재활용을 유도하고 일회용컵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가 시행되면 판매자는 정부가 정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한다. 소비자는 일회용컵을 반환하면 지불한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보증금은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고려해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업계와 협의를 통해 구매처와 관계없이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당국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으로 소각비용 감소, 재활용률 증가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66% 감축되는 한편, 연간 445억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년 후 시행되는 '공공폐자원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공공폐자원특별법)은 불법적으로 방치된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폐자원특별법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선 기존 민간 체계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은 대표적인 혐오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되,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담았다.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공원 구역 내 사유지 매수청구 기준을 정하고 공원위원회를 구성하게 하는 한편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들이 입법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마련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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