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새출발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새출발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5.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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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건설현장 안전관리 전담…정식출범 올 12월 예상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시설물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능을 확대·개편해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기관 명칭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바꾸고, 업무 영역도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까지 아우르는 ‘시설물 생애 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로 확대하게 된다.

건설안전 관리 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숙련된 기술을 익혀온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들을 관리원으로 승계한다.

새롭게 출범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의 건설부터(설계, 시공 등)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전담기관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과정의 안전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지관리과정의 안전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절반(2017년 506명→2022년 253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건설현장 안전강화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부터 사업 이해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추고 시설물 생애 주기 전반을 관리하는 전문적 공공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 개편했다.

국회를 통과한 국토안전관리원법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 절차를 거치게 된다. 6월 중 법안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 12월 중에는 국토안전관리원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영수 공단 이사장은 “국민 안전을 더욱 튼튼히 할 국토안전관리원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토안전관리원 출범 이후에도 공단의 모태인 시설안전 업무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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