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주택 21만 가구 공급…’주거종합계획‘ 발표
올해 공공주택 21만 가구 공급…’주거종합계획‘ 발표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5.20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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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8% 달성·대출 등 163만 가구 지원
실수요자 중심 안정적 수요·공급관리 정책 기조 강화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정부가 올해 공공주택 21만 가구를 공급하고 2020년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8% 달성, 주거급여·특화 대출 등을 통해 총 163만 가구를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총 163만 가구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14.1만 가구(준공·입주),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 가구(부지확보), 공공분양 2.9만 가구 등 공공주택 21만 가구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상향해 지난해보다 8.7% 증가된 113만 가구를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9만명에게 수요자별 맞춤형으로 저리의 구입·전월세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작년 12·16 대책의 후속 입법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한 거주 의무 부과를 위한 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3년 이후 수도권에서 연평균 25만채 이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공공 재개발 시범사업과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준공업지역 민관합동사업, 오피스·상가 용도변경 사업 등 5·6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임대차 시장 조성에 주력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고 7월부터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확인을 위한 전국 단위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적발 시 제재하도록 한다.

공시가격 현실화 및 부동산 청약·거래질서를 정립한다. 올해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하고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일관된 현실화율 제고를 추진한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도 강화된다. 시공사의 과다 수주 경쟁을 막기 위해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을 관련 법령에 구체화하고 처벌기준도 마련한다.

정비 조합이 조합비를 사용할 때 총회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재개발 사업을 통해 확보된 의무 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재개발 사업의 의무 임대주택 비율 상한을 높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개발에는 공공주택 공급 비율을 추가 확대한다.

선진국 수준의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을 달성한다.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10% 확보를 추진하고, 올해는 생애주기별 맞춤주택 21만 가구 공급해 OECD 평균치(8%) 이상 달성하기로 했다.

맞춤형 청년주택 4.3만 가구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1000가구를 공급한다. 또한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 등 맞춤형 공적임대 5.2만 가구를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은 3만채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1만채는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노후고시원·쪽방 등 비주택 거주가구 등 저소득층 대상으로 공적임대 7.6만 가구를 공급한다. 무주택 서민·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8만 가구, 청년·신혼·저소득층의 전월세 대출 21만 가구 등 총 29만 가구를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일반 디딤돌 평균 0.25%p, 신혼부부 디딤돌 평균 0.20%p, 일반 버팀목 0.20%p 인하한다.

복잡한 공공임대 유형(행복·영구·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부담 능력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하고 가구원수에 맞게 공급한다.

올해 하반기에 유형통합 선도단지 2곳(과천지식정보타운 610가구, 남양주 별내 577가구)을 사업승인 및 착공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기준·임대료 등 유형통합 세부기준 마련한다.

서울 영등포와 대전 대전역 인근 등 쪽방촌에 대해선 순환형 개발방식을 적용해 양질의 주거 공간으로 개선한다. 대학가·역세권 등의 노후 고시원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숙박업소 등도 리모델링해 1인가구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철거비용을 지원해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를 의무화하고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추진(시범사업 5곳)한다.

공공임대의 가구원수별 적정 대표면적을 산정하고 오피스·상가 공실을 활용한 1인 공공임대 공급 등 소형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사후 측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장수명 주택이나 모듈러 주택, 제로에너지 주택 등 미래형 주택 보급에도 박차를 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포용적 주거복지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서 공공주택은 확충하고 건전한 임대시장을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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