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27일부터 우체국에서 신청 가능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27일부터 우체국에서 신청 가능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5.2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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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건설근로자 체크카드도 출시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오는 27일부터 건설근로자는 전국 우체국에서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0일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접수 대행 및 전자체크카드 위탁 발급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여러 공사현장을 수시로 이동해 근무하는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각 현장의 근로내역을 합산해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법적 보장제도다.

우정사업본부는 건설근로자들이 퇴직공제금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이달 27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퇴직공제금 신청 업무를 보기로 했다.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퇴직공제금 납부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65세 이상인 피공제자이다.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사업자로 선정돼 8월에 '우체국 하나로 체크카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체국 하나로 체크카드는 RF(무선주파수) 출퇴근 등록 기능을 탑재한 전자체크카드로, 건설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식비·의료비·편의점비·숙박비·택배비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우체국 하나로 체크카드 가입자는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전용 통장과 더불어 보험료 1000원으로 우체국 휴일재해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체국이나 우체국예금 고객센터,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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