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들쑥날쑥” 감사원 지적에…국토부 "불일치 개선할 것“
“공시지가 들쑥날쑥” 감사원 지적에…국토부 "불일치 개선할 것“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5.19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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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동산 가격공시 운용실태' 감사서 문제점 지적
개별주택·토지 공시가 표본 등 확대 등 대책 내놔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감사원이 부동산 가격공시 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해 표준지·주택을 늘리는 등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2019년 부동산 가격공시 운용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전국 단독주택의 약 5.9%인 22만8475가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토지+주택)이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오히려 낮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두 가격을 산정하는 지자체 담당 부서가 달라 가격 책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 특성을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개별주택 부속 토지의 공시가격이 개별주택 공시가격 보다 비싼 역전현상은 그동안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해 온 공시비율로 인해 발생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공시가격 부터 공시비율 적용을 폐지해 점진적으로 개선 중"이라며 "역전현상을 한 번에 개선할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 내에서 주택조사와 토지조사를 담당하는 부서 간 상호검증 절차를 거쳐 특성 불일치를 개선하도록 지난해 11월 관련 지침을 개선했고 개별공시가격 산정시스템에서 특성 불일치 목록을 추출해 불일치 해소 또는 사유입력 후 공시가격을 산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연내 지리정보시스템(GIS)도 활용할 계획이다. 불일치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구별로 현장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불일치를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누락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토지대장에 등재된 모든 필지를 개별공시가격 산정 시스템에 자동 이관하고, 미산정 토지에 대해서는 사유를 입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가 개별공시가격에 대한 검증 의뢰 시 필수 검증 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검증 대상 목록의 임의 삭제·수정도 금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표준부동산 표본 수 확대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권고한 표본 수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만큼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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