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1억·민간 50억 이상’ 공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
‘공공 1억·민간 50억 이상’ 공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5.19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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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개정안 시행
퇴직공제부금 일액 6500원 30% 인상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제도의 의무가입대상 범위가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개정안은 다음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는 법정 퇴직금 제도의 혜택을 보기 어려운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일용직의 근로일수에 따라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을 적립해뒀다가 요건에 맞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개정안은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제도의 의무 가입 대상을 공공 부문의 경우 3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1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했다. 민간 부문은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50억원 이상 공사로 대상을 넓혔다.

퇴직공제부금의 일액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 퇴직공제부금 일액 범위는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였지만 앞으로는 '5000원 이상 1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에서는 퇴직공제부금 일액 6500원이 적용된다.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적립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도급인(발주자 또는 원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특례사유도 규정했다.

기존에는 건설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적립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건설사업주의 파산 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공동관리절차 등의 개시가 있을 경우 도급인이 대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건설 현장의 공사 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해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도입한 '임금 비용 구분 지급·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도 명시했다.

이 제도는 공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인건비를 다른 공사 비용과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건설 현장에서는 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해 자재비가 부족하면 인건비를 돌려 써 임금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장치다.

개정안은 임금 비용 구분 지급·확인 제도를 도급 금액 5000만원 이상에 공사 기간 30일 초과 공공 공사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 제도의 성과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민간 공사로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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