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6세 이하’면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
‘자녀 6세 이하’면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5.1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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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결혼 7년 이내→만 6세 이하 자녀 가구로 확대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혼인기간이 7년이 넘은 부부도 어린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입주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앞서 올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 입주 대상 신혼부부 자격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 바 있으나 이후 신혼희망타운 분양주택까지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 제기됐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요건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7월까지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15만 가구 중 분양형 10만 가구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하고 임대형 5만 가구는 분양형과 동일한 면적(46~59㎡)과 품질로 올해 6월부터 입주자 모집에 본격 착수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통학길 특화,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저렴한 공적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40만가구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는 국공립 어린이집, 육아나눔터 등 육아특화시설·설계 등을 적용하여 신혼부부 수요가 높은 도심 등 우수입지에 조성한다.

전세계약이나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이날부터 1.65~2.40%의 낮아진 금리로 최대 2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를 희망하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2~2.1%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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