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5~10%P 상향해야"
건설업계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5~10%P 상향해야"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5.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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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協,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종심제 동점자처리기준 개선 등 요청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업계가 적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 상승 등을 높여줄 것을 조달청에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최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안 등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건협은 적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을 5~10%포인트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업계는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은 정부의 예가 산정기준 하향조정에 따라 지난 15년간 12.2% 하락한 반면 낙찰률은 과거 18년 동안 고정되면서 실질공사비가 크게 감소했다"며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최대 10%포인트 높여 적정공사비를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최저가낙찰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의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동점자 처리기준과 단가심사 범위 개선도 건의했다.

현행 종심제와 동점자 처리기준은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사회적책임 점수의 합산 점수가 높은 자 ▲입찰금액이 낮은 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종심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이 적은 자 ▲추첨 순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사회적책임 점수의 합산 점수가 동점인 경우가 많은 탓에 사실상 '입찰금액이 낮은 자'로 낙찰자를 가리다 보니 동점자 처리기준이 저가 수주를 유도하는 장치로 변질됐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대신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동점자 처리기준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낙찰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종심제의 단가심사 만점 범위를 기준단가의 ±18%에서 ±15% 이내로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공사원가 제비율 현실화, 관급자재·자재단가 적용 개선 등도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조달청이 현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일반관리비율과 간접노무비율을 계약예규보다 하향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일반관리비율과 간접노무비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의 경우 기존 건설공사에 포함해 발주하고, 소규모 공사에는 관급자재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건설사가 현장에서 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시중단가를 적용해 달라고 제안했다.

입찰참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간이종심제의 배치기술자 심사 중 현장대리인의 참여경력 요건을 폐지하고, 종심제 심사 대상자에 한해 서류를 제출하도록 입찰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기술형입찰의 경우 설계보상비 지급총액과 개별업체 지급상한을 현실화하고, 수의계약 전환 때 가격협상 기준을 기술형입찰의 평균 낙찰률로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김상수 회장은 "코로나19로 국가적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적정공사비 확보와 기술형·종심제 등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선행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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