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17개 추가 102개로…산업시설용지 5.57㎢ 늘어
산단 17개 추가 102개로…산업시설용지 5.57㎢ 늘어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5.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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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정계획 변경(안) 산업입지정책심의회 통과
수도권은 첨단제조업, 지방은 전략산업 유치 추진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올해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17개가 추가돼 총 102개 산단이 반영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열린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이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반영된 전국 산단은 기존 85개(면적 27.09㎢)에서 17개(5.57㎢)가 추가돼 총 102개(32.66㎢)다. 약 여의도 면적(2.9㎢) 2배 크기의 산단이 추가됐다.

국토부는 수도권은 전자·반도체 등 첨단제조업 중심으로, 지방은 금속가공·화학제품·자동차관련 업종 등 지방 전략산업을 유치함으로써 향후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력을 기대했다.

이번에 추가된 산업단지는 지역별로 충북 6개, 충남 4개, 경기 4개, 강원 1개, 광주 1개, 경남 1개다.

충청 지역은 내년 전체 35개 산단으로 확대된다. 북충주IC일반산업단지 등 10개 산단이 반영돼 석유정제품, 화학제품, 금속가공, 자동차부품, 의약품 등을 유치해 내륙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고양일산 도시첨단산단 등 4개 산단이 반영돼 전체 28개 산단으로 확대된다. 전자부품, 의료·광학 기기, 반도체 등 첨단제조업을 유치해 미래 자족도시 구현 및 수도권 산업벨트 구축이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강원도는 영월 음료일반산단(음료관련 업종), 광주시에는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일반산단(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 경남 지역에는 산막 일반산단(금속제조업, 기계·자동차 업종)이 각각 반영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통과된 ‘20년 1분기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시·도에 통보하고, 각 지자체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지역 기업수요에 맞는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을 위해 산업단지별로 개발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김근오 산업입지정책과장은 "국토부는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관찰,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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