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협회-서울시, 상가임대차 안정화 협약 체결
감정평가사협회-서울시, 상가임대차 안정화 협약 체결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5.14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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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서울시가 지난 13일 상가임대차 안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 회장(왼쪽)과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서울시가 지난 13일 상가임대차 안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 회장(왼쪽)과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서울시와 '상가임대차 안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상가점포의 공정한 임대료를 제공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다툼을 사전에 방지하고, 임대료 의견 차이로 인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회는 상가 임대료의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통해 서울시의 상가임대차 안정화 추진을 지원하며 서울시에 접수된 공정임대료 신청 사안과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공정임대료 조사보고서를 협회 회원의 재능기부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협회는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임대료 감정평가 실무경험이 풍부한 감정평가사로 전담 인력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 및 서울형 공정임대료 평가 사업 등을 통해 상가임대차 안정화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시행방침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가 보유한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자료 중 공정한 임대료 수준 조사가 요청된 지역의 임대료 관련 자료 등을 협회에 지원하게 된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을 통해 서울시의 상가임대차 안정화를 위한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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