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모빌리티 혁신 기반 마련한다…국토부 '혁신위' 출범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 기반 마련한다…국토부 '혁신위' 출범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0.05.14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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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첫 회의 개최
플랫폼 운송·가맹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2030년까지 시장 규모 15조원으로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정부가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해 모빌리티 혁신 기반을 완성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7일 공포된 ‘모빌리티 혁신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 등 세부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14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 방안들을 논의해 정부에 제안하는 한편, 업계 간 이견이 있으면 조정기능도 수행하는 공익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하헌구 인하대 교수, 김영길·권용주 국민대 교수, 김현명 명지대 교수 등 학계와 이찬진 한글과컴퓨터 창업자,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차두원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략연구실장, 김보라미 디케 법률사무소 변호사,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등 업계와 관계부처 추천을 받아 교통, 소비자, IT분야 등 전문가 9명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2주에 1회씩 회의를 여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앞으로 약 3개월간 업계 의견수렴과 조정, 쟁점 토론 등을 통해 8월 중에는 위원회안 도출을 목표로 운영한다.

국토부는 위원회안이 도출되면 이를 토대로 업계와 협의를 거쳐 최종 정책 방안을 확정하고, 9월 중 하위법령 입법 예고 절차를 밟아 내년 4월 8일부터는 시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제도 운영 방안,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기여금의 산정방식, 플랫폼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 등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과 향후 논의 일정에 대한 공유 중심으로 진행됐다.

혁신위는 실시간 예약, 호출, 배차가 가능한 브랜드형 모빌리티를 오는 2030년까지 20만대로 확대한다는 정부 목표 하에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허가심의 방안, 심의위원회 운영방안, 허가총량 관리방안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기여금의 경우도 택시업계와의 상생 의미도 살릴 수 있도록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또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해 택시업계의 처우개선과 경쟁력 높은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플랫폼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첫 회의에서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이 가져올 10년 후의 미래상과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국토부는 언제 어디서든 플랫폼이 '원클릭'(One-Click)으로 모든 이동 스케줄을 해결해주는 환경을 정착하고, 소형부터 대형까지 모빌리티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승차거부, 담배냄새, 불필요한 대화가 없는 '3무(無) 서비스'를 일상화 할 것이라 강조했다.

정부는 이러한 미래를 위해 모빌리티 시장규모를 2030년까지 현재 8조원에서 1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브랜드형 모빌리티를 20만 대 이상으로 확충하는 한편, 승차거부 민원을 제로화하는 등의 목표를 설정했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정부가 제시한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의 미래가 계획대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해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완성하기 위한 정책 방안이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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