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도권 다자녀 전세임대 온라인으로 접수
LH, 수도권 다자녀 전세임대 온라인으로 접수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5.14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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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10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접수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LH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1158가구에 대해 온라인으로 입주자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LH는 지난 4월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해 저소득 다자녀고령자 전세임대주택 모집을 재개한 뒤 전국 대상지역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비대면 서비스 강화를 위해 온라인 청약시스템을 개발했다.

비대면 접수는 올해 처음 도입된 수도권 지역 다자녀 유형 전세임대모집에 적용된다. 다자녀 유형의 입주대상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로, 이번 모집에서는 주거지원이 시급한 수급자차상위계층인 1순위만 신청 가능하다.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전세지원금액은 수도권 다자녀유형의 경우 2자녀 기준 최대 1억2000만원이며,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입주자는 전세지원금 대비 2% 수준의 보증금 및 연 1~2%의 금리로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총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단,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월평균소득 105% 이하, 총자산가액 2억88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5일 10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로,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 LH 청약센터의 청약신청(전세임대)메뉴에서 제출서류를 스캔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 과정에서 신청접수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신청인의 개인용 전자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대면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확대해 감염병 사전 차단 및 대국민 편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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