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토청, 건설현장 안전점검…77개 현장서 109건 적발
부산국토청, 건설현장 안전점검…77개 현장서 109건 적발
  • 한선희 기자
  • 승인 2020.05.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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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부산국토청은 해빙기에 대비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영남권 7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09건이 지적, 시정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규모 절개지 등 해빙기에 취약한 굴착공사 안전조치 적정성, 흙막이 등 가설구조물의 설치 상태와 공사장 주변 인접 구조물의 보호 조치 적정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에서는 안전관리 부적정, 가설구조물(비계, 동바리 등) 설치 상태 미흡 등 시공·품질·안전관리 미흡으로 총 109건을 지적했다.

주요 지적된 내용은 '안전관리 미흡 56건(51%), 시공관리 미흡 25건(23%), 품질관리 미흡 26건(24%), 기타 2건(2%)' 등으로 나타났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미흡하거나, 건설공사 종류별 정기안전점검 시행 미흡, 안전시설물 설치 미흡 등 안전관리 미흡이 56건, 흙막이 가시설 계측기 설치가 미흡하거나, 토공구간 규준틀 미설치, 조적공사 시공 미흡 등 시공관리 미흡이 25건이었다.

현장 품질관리(시험)계획서에 따른 콘크리트 및 흙쌓기 재료 등의 품질관리 미흡, 품질관리자 교육 미실시 등 품질관리 미흡 26건이 지적됐다.

부산국토청은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6건, 현지시정 100건, 과태료 3건으로 구분해 처분하고 해당 발주청, 인·허가기관 및 현장에 통보, 지적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정명령 6건 및 과태료 3건에 대해서는 건진법에 따라 벌점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국토청 건설안전국 관계자는 “이번 건설현장 점검에 따라 우기대비 점검을 6월 말까지 실시하여 집중호우에 취약한 절개지, 하천제방 등 건설현장내 수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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