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정비창’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14일 중도위서 심의
‘용산 정비창’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14일 중도위서 심의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5.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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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허가 대상 주택 기준 180㎡→18㎡로…단속반도 투입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도심 내 약 8000호 규모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한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국토부는 오는 14일 오후 2시께 열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심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심의를 거쳐 대상 지역과 지정 기간, 허가 면적 등이 결정되면 관보 게재 등 공고와 관계기관 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도위에서 안건 심의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지난 5·6 수도권 공급대책 발표 이후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지가상승과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용산 정비창 부지를 공공·민간주택 8000가구와 국제 업무·상업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수년간 중단됐던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이 재개된다는 기대감에 인근 재개발 구역과 아파트 단지에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급매물이 회수되는 등 시장이 달아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더라도 주택·상가·공장 등 허가 받은 목적대로 2년 이상 이용의무기간이 있어, 사실상 실수요자만 거래를 허용한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해당하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허가 대상의 면적 기준을 최하 10%, 최고 300%까지 조정할 수 있다. 주택의 경우 주택에 딸린 대지면적이 18㎡(5.45평)이면 허가 대상이 된다. 정비창 부지 인근 원효로, 동부이촌동, 신계동, 한강로동 등이 대상 지역에 다수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인근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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