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
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0.05.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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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타워크레인, 불도저, 굴착기 등 건설기계 예방적 안전강화를 위한 법정교육을 본격 시행한다.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안전교육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지난해 10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다.

안전교육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및 기타건설기계 두 가지 과정이며, 조종사면허(총 19종) 보유자는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관리원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해당 과정을 신청하면 된다.

정순귀 이사장은 “건설기계 안전 법정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사회적 책임이 한층 강화 됐다”며 “법정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안전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건설기계 안전문화를 확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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