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부담금 비율 낮추고 기술료 유예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 연구개발 사업 민간부담금 비율을 축소하는 등 특별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대책 따라 환경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약 212개 중소·중견 기업의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 8일부터 한시적으로 민간부담금 비율을 축소하고, 정부납부기술료 기한을 유예한다.
중소기업의 민간 부담금 비율은 현행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중견기업의 경우 4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줄어든다.
환경부는 연구개발 기술을 실제 적용할 때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도 2022년까지 일괄적으로 유예한다.
연구비 집행과 연구계획 변경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코로나19로 연구수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 연구기간 연장(6개월/회, 2회 이내)을 허용하고 연구비 이월을 허용한다. 영상회의 장비 구매 비용도 연구비로 인정한다.
현장 접근 차단, 장비 반입 제한, 실험장비 설치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목표의 변경을 허용한다.
일시적인 재무지표의 악화로 과제가 중단되지 않도록 연차평가 때 재무상태의 중간 재검토 절차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환경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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