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 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한다
정부, 노후 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한다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4.2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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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기반시설관리위 개최…기본계획 논의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정부가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시설관리 체계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0~2025년)을 통해 기반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스마트 유지관리 기반 구축이 추진된다.

위원회는 기본계획에서 ▲새로운 기반시설 관리 거버넌스 정립 ▲기반시설 안전등급 '보통' 이상 관리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을 통한 일자리 확대 ▲선제적 투자 강화 등 4대 목표를 세워 오는 2025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첫 번째 전략은 종합적·선제적 유지관리 계획 및 이행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두 번째 전략은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하공간 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생활안전 관리수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세 번째 전략은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과 함께 관련 일자리 개선 및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등 스마트 유지관리를 통한 산업육성을 추진한다. 

네 번째 전략으로 안전강화 투자를 확대하고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투자 및 안정적인 투자재원 다각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6월 마련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관련해서는 열수송관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긴급 점검을 통해 파악된 안전 사각지대에 추경예산 4439억원을 투입해 긴급조치를 완료하고, 올해 기반시설 안전강화 예산도 작년 대비 약 40% 증가된 5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민간 열수송관 중소사업자를 위한 융자 지원 예산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안전 투자로 인한 부채는 경영 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자발적 투자도 유도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도로와 철도, 항만과 공항을 비롯한 SOC 7종과 수도, 전기, 가스, 난방, 공동구와 같은 지하시설물 8종 등 기반시설 15종의 기반시설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는 기반시설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민간을 관리주체로 포함하는 기반시설관리법 개정도 완료했다.

위원회에서는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도 심의·의결됐다.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시설별 관리그룹을 설정해 소관 시설 점검 방법, 주기, 실시자 자격 등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관리 주체는 관리그룹에 따라 시설물 점검·진단과 상태등급 지정 등을 해야 한다.

성능개선 공통기준에는 사업 유형에 따른 사업 대상시설 선정, 사업 적정성 정량적 판단이 고려된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등이 담겼다.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과 공통기준은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되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소관 부처와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기본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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