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업체 88% "코로나로 사업 심각한 영향"
해외건설업체 88% "코로나로 사업 심각한 영향"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4.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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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관련 기업 25개사 설문조사 결과
"인력 입국 제한 완화 등 대응 마련 시급"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공사 수행 영향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공사 수행 영향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해외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의 88%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사업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8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건설 이슈와 대응’ 보고서를 통해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현재 해외사업을 수행 중인 건설기업, 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업 등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8% 가량이 코로나19의 확산이 해외건설사업 수행에 ‘심각’ 또는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현재 해외건설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들은 애로사항으로 ▲입국 제한 등으로 인한 인력 파견 어려움(29%) ▲발주국의 행정 조치에 따른 현장의 축소 운영(21%) ▲현지 국가의 봉쇄 조치에 따른 현장 폐쇄(21%) 등을 꼽았다. 

또한 조사 대상 기업들은 계약 조건상 대유행 전염병의 불가항력 조항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발주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응답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부의 지원 방안으로는 ▲인력의 입국 제한 조치 완화 및 해제 노력 지속(조사 대상 기업의 35% 응답)이 1순위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 분쟁 발생시 법률 자문(27%) ▲국내 기업의 해외공사 코로나19 대상 사례 공유(18%) ▲정부 차원의 방역용품 지원을 통한 국가 및 이미지 제고(15%)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태홍 연구위원은 “사업 수행 주체인 기업도 대응 체계를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해외시장에 진출 개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팬데믹 대응 가이드라인 수립 ▲입국 제한 등의 조치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계약 클레임 법률 자문 지원 ▲해외사업 수행 기업의 코로나19 대응 사례 공유 ▲코로나19 종식 이후 시장 진출전략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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