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사고 발생 시 공사 중지…정부, 건설안전 혁신방안 발표
중대사고 발생 시 공사 중지…정부, 건설안전 혁신방안 발표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4.2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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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 사망자 2022년까지 250명대로 감축 목표
타워크레인 설치·인상·해체 매번 외부점검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23일 건설현장의 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실제 사고감소로 직결되는 현장 밀착형 과제들로 구성하기 위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한 현장 간담회에서 근로자들로부터 개선 과제를 직접 제안받고 학회·협회·노조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지난해 428명이었던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를 올해 360명대로 낮추고, 2022년까지는 250명대로 낮출 계획이다.

혁신방안은 ▲취약분야 집중관리 ▲사업주체별 안전권한·책임 명확화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기반 조성 등 3대 분야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취약분야 집중관리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활성화한다. 17개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인력확보를 추진하고, 중·소 시·군·구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설치여부가 반영되도록 추진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설치를 유도하도록 했다.

민간 공사의 감리자격도 강화한다. 현장점검에서 부실벌점을 받았거나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1년 이상)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감리가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를 2개 층 이상·바닥면적 합계 2000㎡이상 등으로 넓힌다.

타워크레인을 설치·인상·해체할 때마다 외부 점검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레미콘·덤프트럭 등 현장을 수시로 출입하는 장비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 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기계·장비 안전인증제도 도입한다. 근로자가 근접하는 경우 충돌을 방지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후진 시 협착사고 예방 덮개 등 종류별 안전장치를 추가 설치한 기계·장비만 공공공사 현장에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도록 일정규모(16층 등) 이상의 공동주택 공사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위험공사 작업허가제를 민간까지 확대한다. 가설·굴착·고소작업은 물론 철골·도장(외벽)·승강기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공사는 추락방지 시설 설치 등 작업환경의 안전성에 대해 감리의 허가를 받아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공사 발주자에는 안전관리 책임이 더 많이 부여된다. 안전관리 인력을 현장에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설치비와 신호수 임금 등은 공사비에 계상하도록 했다.

발주자도 사고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지도록 사망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발주자와 시공사가 합동으로 수립한 재발 방지대책을 승인받기 전까지 공사를 못하게 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등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과징금도 현실화한다.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이 턱없이 낮아 제재 효과가 미미하므로 회사 규모별로 과징금 상한액을 조정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인다.

공공공사는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안전전담 감리원을 배치하고, 민간 공동주택공사는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사가 참여하는 경우 최대 3명까지 감리원을 추가 투입한다.

김현미 장관은 "혁신방안을 통해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 대책이 이행되려면 무엇보다 시공·감리 등 건설업계와 현장 근로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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