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무산된 고덕1동, 개별 건축 가능해진다
재건축 무산된 고덕1동, 개별 건축 가능해진다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0.04.23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지난 22일 열린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고덕1동 501번지 일대다. 약 12만5632㎡ 규모로 구역 안에 동자근린공원 등이 있다.

단독주택들이 들어선 이곳은 원래 재건축으로 공동주택 1911가구를 공급하려 했으나, 정비구역 해제 등으로 무산됐다.

서울시는 개별필지 별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했다. 변경안은 재건축 사업을 전제로 폭을 넓히도록 계획했던 도로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개별 건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도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해제됐지만 다수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욕구가 있는 지역으로 대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도입도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에 대비한 사전적 계획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덕택지 위치도 [자료=서울시]
▲고덕택지 위치도 [자료=서울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