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벌점제도 규제 강화' 3차 탄원
건설업계, '벌점제도 규제 강화' 3차 탄원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4.23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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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벌점합산' 강행 vs 업계, '보정계수 도입'
품질·안전관리 우수업체 벌점감점 인센티브 도입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업계가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제도 규제 강화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세 번째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을 건의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3차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는 지난 2월과 이달 3일 벌점제도 규제 강화에 대해 전면 철회를 요구한 1차와 2차 탄원서에 이어 세 번째다.

1, 2차 탄원서 제출 이후 국토부는 벌점 측정기준 명확화 등 일부 수정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벌점 합산방식은 강행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벌점 합산방식의 개정안은 건설업체에 대한 ‘벌점폭탄’이 불가피하고 이는 공공공사 입찰제한, 주택 선분양 제한 등의 제재로 이어진다"면서 "정상적인 기업마저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는 결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현장수가 많은 중대형 건설사는 벌점이 최대 37.4배까지 늘어나 철도·도로 등 주요 국책사업 참여가 제한받게 된다.

특히 과다한 벌점을 부과 받은 경우 선분양이 어려워진 건설사들은 분양계획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해 재무상태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사는 주택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건단련은 건설산업의 현실과 시장 상황을 반영해 균형 잡힌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벌점 합산방식을 도입하되, 합리적인 수준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보정계수를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품질·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선 벌점을 줄여주는 인센티브를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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