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벌점제 개선 3차 탄원서 제출…'보정계수 도입' 제안
건설업계, 벌점제 개선 3차 탄원서 제출…'보정계수 도입' 제안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4.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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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우수업체는 벌점 삭감"…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촉구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업계가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제도 규제 강화에 대해 3차 탄원서를 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을 건의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3차 탄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건단련은 지난 2월 28일과 4월 3일 두 차례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부실벌점 제도는 건설사의 사업관리나 설계, 용역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하는 벌점이다. 벌점이 쌓인 건설사는 입찰 심사나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라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시행되면 누적 벌점이 쌓여 사업장이 많을수록 불리해진다. 건단련은 운영 현장수가 많은 중대형 건설사의 경우 벌점이 최대 37.4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건단련은 3차 탄원서에서 우선 부실벌점 산정시 합산방식을 도입한 뒤 건설업계의 급격한 벌점증가 및 점검현장 수에 따른 유불리 문제점 해소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보정계수 도입방식을 제안했다.

보정계수는 현장이 많은 기업은 벌점이 7배 이상 급증하므로 처음에는 중간(50%) 수준의 계수(0.5)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추후 매년 사망사고 정도 등을 보아 계수를 가감 조정하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유도하는 시스템이 작동 가능케 되고, 중간 보정계수를 도입해도 벌점이 현행대비 3.5배 증가하게 된다.

또 품질·안전관리 등 우수업체에 대해선 벌점을 줄여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해달라고 촉구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1·2차 탄원서 제출 이후 국토부는 벌점 측정기준과 관련해 일부 수정안을 검토 중에 있지만 합산방식은 기존 개정안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단연 관계자는 "중간 보정계수를 도입해도 벌점이 현행대비 3.5배 증가하게 된다"며 "추후 매년 사망사고 정도 등을 보아 계수를 가감 조정하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유도하는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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