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올해 말까지 선급금 보증수수료 20% 인하
건설공제조합, 올해 말까지 선급금 보증수수료 20% 인하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4.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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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공동관리 완화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공제조합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위해 올해 말까지 선급금 보증수수료를 20% 인하하고, 현재 시행 중인 선급금공동관리 완화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사태로 공사자금 확보에 답답함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건설공제조합은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지원 대책으로 조합원별 최대 5000만원, 총 4800억원을 한도로 특별융자를 시행해 지원키로 했다.

또 선급금공동관리 금액 역시 대폭 완화해 기존의 50% 수준으로 적용하는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현장의 계약·공사이행·선급금 보증의 공사기간 연장 수수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선급금 보증수수료 할인은 4월 20일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며, 이를 통해 조합은 연말까지 약 60억원의 선급금 보증수수료 할인 효과와 약 1000억원의 선급금공동관리 면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선급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발맞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지난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특별융자 2020건, 761억원과 251억원 규모의 선급금 공동관리 완화를 통해 조합원에게 1000억원 이상의 자금 유동성을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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