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료기관·학교,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 받는다
지자체·의료기관·학교,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 받는다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0.04.21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할당 단위 '시설→사업장' 변경…일반인 거래 허용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14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배출권 할당 단위가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한편, 일반인도 배출권 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 기간(2021∼2025년)에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배출권을 사야 하는 유상할당 비중이 3%에서 10% 이상으로 확대돼 온실가스 감축 능력을 갖추지 못한 기관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개정안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 지자체, 의료기관, 대중교통 운영자, 학교에 대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기관 외에도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생산 비용 증가분과 해당 업종의 무역 의존도 등을 고려해 무상 할당 기관을 선정하도록 했다.

할당대상 업체의 배출량 산정계획서, 명세서 등을 검증하는 외부 검증전문기관 지정요건과 업무기준도 정해졌다.

외부 검증 전문기관은 상근 전문인력(검증심사원) 5명 이상과 시설·장비를 갖춰야 한다. 검증 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할당 대상 업체를 위한 자문이나 용역 제공은 금지된다.

내년부터 배출권 중개회사도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 개인도 배출권 중개회사를 거쳐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할당 대상업체와 시장조성자(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만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해 이해관계자,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요구된 개선·보완 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배출권거래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