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영상탐지차량 등으로 원격 감시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줄이기 위해 원거리 영상탐지차량(RAPID) 등을 활용해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대상으로 비대면 점검을 확대하는 등 '현장 화학 안전 비상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첨단장비를 활용한 원격감시·순찰을 추진한다.
시흥·울산·여수 산단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원거리 영상탐지차량을 활용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화학물질 취급 시설이 밀집한 산단에서 0.5~1km 떨어진 곳에서 실시간으로 유해화학물질 또는 유증기 누출 여부를 측정한다.
원격 점검 시 열화상 적외선 카메라를 활용해 화학물질 교반·혼합 공정 사업장의 반응탱크, 연결배관 등을 측정하는 한편 이상 고온 현상 등도 확인한다.
아울러 현장측정분석차량으로 7개 산단 주변을 주 1회 이상 순찰하고 주요 취급물질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이상 유·누출 여부를 확인한다.
유역(지방)환경청은 사업장에서 취급시설과 장비를 주 1회 이상 자체 점검한 결과에 대해 누출감지관리시스템(LDAR)을 통해 확인한다.
아울러 현장안전 담당자 간 '화학사고 안전공동체'를 활용해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수시로 비대면 화상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화학물질 첨단장비는 정확성이나 신뢰도 측면에서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첨단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점검을 통해 현장의 화학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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