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50억 미만 건설현장에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공사비 50억 미만 건설현장에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 한선희 기자
  • 승인 2020.04.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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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사업장 당 최대 2000만원

(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안전보건공단이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건설현장마다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총 예산은 554억원이다. 전년도 대비 232억원(72.2%) 늘어났다.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임차비용은 설치 면적별로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안전방망 구입비는 공사금액별로 3억원 미만 현장은 65%, 3억원~20억원 미만은 60%, 20억~50억원 현장은 절반까지 지원한다.

원도급격인 종합건설업체만 지원했던 것을 협력업체인 전문건설업체까지 확대됐다. 단,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동시 보유한 업체에 한정한다. 한 사업주가 여러 현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연간 3개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는 약 404명으로 이 중 266명(65.8%)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한다. 추락사망은 183명(68.7%)가 50억원 미만 규모 현장에서 발생했다.

반면 사업 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재해율은 2013년~2018년까지 2.7%로 나타났다. 미지원 사업장은 재해율 3.1%로 0.31%포인트 높았다.

설치비용 지원 신청은 해당 지역별 공단을 방문하거나, 클린사업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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