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 이상 굴착·5m 이상 옹벽 공사시 감리원 상주 의무화
10m 이상 굴착·5m 이상 옹벽 공사시 감리원 상주 의무화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4.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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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14일 국무회의 의결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앞으로 10m 이상 굴착하는 현장에 대한 공사감리가 강화되고 건축심의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심의대상을 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우선 굴착공사 안전강화를 위한 감리원 상주 의무화한다.

그동안 굴착·옹벽 관련 시공시 부실시공을 미리 발견하지 못해 건축물에서 붕괴·균열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했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 등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관련분야 감리원이 상주하도록 했다. 

또 건축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대상 합리적 조정한다. 건축과 관련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인 심의로 설계 의도를 훼손하는 경우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도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심의 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하도록 했다.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을 완화한다. 창의적 건축 유도를 통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물 하부 저층 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 시 해당 부분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개공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한행위 유형을 구체화한다.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 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는 등의 제한행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굴착공사의 안전과 건축심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오는 24일 또는 6개월이 지나간 후부터 시행된다.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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