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사고 발생시 부실벌점 3점 부과
중대 사고 발생시 부실벌점 3점 부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4.13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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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중대 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에게 3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를 마침에 따라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6월경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한 건설사고의 경우 건설사에게 즉시 벌점 3점을 부과키로 했다.

지금까지 중대한 건설사고는 사고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하거나 10명 이상이 다치는 사고로, 안전관리대책이 소홀한 건설사에 벌점을 부과할 수 있지만 부실시공 여부가 입증돼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면 건설사에 바로 벌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8년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의 후속조치다.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의 절반가량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건설사에 대한 산재 예방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전체 산재 사망자 855명 가운데 건설업에서 절반 수준인 428명이 사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2년간 부과된 벌점 합계를 절반으로 나눠 벌점을 산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벌점 산정 방식이 부과된 벌점을 점검한 현장 수로 나누는 평균방식에서 단순 합산방식으로 바뀌면서 벌점 부과 항목이 늘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벌점 부과 항목이 늘어난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벌점 산정이 평균에서 합산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부과되는 3점은 큰 점수"라면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다른 행정처분들도 많이 따라오는데 결국 처벌만 늘어난다"고 말했다.

또 현재 기준으로 벌점이 1점을 넘으면 지상층 골조공사의 3분의1을 완료해야 분양을 할 수 있고, 3점을 넘으면 골조공사를 3분의2까지 끝내야 분양을 할 수 있다.

특히 중대사고가 1건 발생해 3점의 벌점을 받으면 실제 산정되는 벌점은 1.5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후분양 사업만 가능해져 앞으로 분양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여기에 벌점이 많으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인도 감점과 공공공사 입찰 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호소하는 중대 재해로 인한 중복 처벌은 없다"면서 "동일한 사항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등으로 영업정지 등의 상위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벌점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지금까지 부실시공으로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줄 때 점검자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안전과 환경 관련 위험도 공사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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