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부터 특별·광역시 도심 제한속도 50㎞/h로
3분기부터 특별·광역시 도심 제한속도 50㎞/h로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0.04.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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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속도 5030' 정책 앞당겨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정부가 도심 제한속도 하향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을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오는 3분기부터 6개 특별시·광역시에서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4185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8년 3781명, 2019년 3349명 등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8위에 그쳐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교통안전 수준이 미흡한 수준이다.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2년까지 2000명대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우선 지자체와 협업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 도시 지역에 연내에 정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지역의 차량 통행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60∼80㎞에서 50㎞ 이하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40㎞에서 30㎞ 이하로 각각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국토부 김채규 교통물류실장은 "내년 4월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되도록 돼 있는데 특별시·광역시에는 올해 3분기, 주요도시는 연내까지 속도 하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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