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투자 1.2兆 상반기 추가 집행
정부, 건설투자 1.2兆 상반기 추가 집행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4.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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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회복에 초점… 국가계약제도 한시적 완화
긴급입찰 발주 의무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지원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건설투자 계획을 상반기로 앞당겨 1조2000억원을 조기 집행한다.

정부는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17조7000억원 규모의 '선 결제ㆍ선 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건설투자 활력이 떨어지면서 지역 경제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하반기로 계획했던 건설투자 예산을 상반기로 앞당겨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상반기 계획했던 국도ㆍ철도ㆍ항만ㆍ하천정비 등 건설투자 예산 14조원과 하반기에 배정된 예산 6000억원을 더해 총 14조6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또 민자사업 보상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김포∼파주 고속도로는 내역 조정을 통해 보상금을 선 집행하고, 포천∼화도, 광명∼서울 고속도로의 보상금도 조기 지급한다.

공공기관 건설ㆍ장비투자는 상반기 30조3000억원에서 하반기 예산 6000억원을 더해 총 30조9000억원을 집행한다.

SOC 분야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포항∼영덕 등 고속도로 건설 선금을 확대하고 자재를 조기에 구매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포항∼삼척 노선과 서해선 공사를 조기에 발주하고 자재 선금을 지급한다.

또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계약제도 절차 등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입찰 절차 없이 계약할 수 있는 종합공사 수의계약 한도를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입찰 발주를 의무화하고 긴급입찰 사유에 ‘예산 조기집행 운영’을 추가한다. 긴급입찰 공고기간은 최장 40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공사 입찰공고 기간 중 실시하는 현장설명은 원칙적으로 생략하고 제안서 평가는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10억원 미만 소규모 계약공사 적격심사 기간은 7일에서 4일 이내로 단축하고 심사항목을 평균 14개에서 8개 내외로 간소화한다.

정부는 기업들의 참여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초기 공사비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국가기관 선금 지급 상한을 70%에서 80%로 상향한다. 입찰ㆍ계약 보증금은 각각 5%, 10%에서 2.5%, 5%로 절반씩 낮추고 입찰보증은 보증서 대신 지급각서로 대체해 수수료 부담을 없앤다.

아울러 업체들의 선금수령 애로요인으로 작용했던 민간보증기관 선금 보증료율을 오는 20일부터 일괄적으로 20% 인하한다. 이에 건설공제조합 선금 보증료율은 현 0.45%에서 0.36%, 전문건설공제조합은 0.39%에서 0.31%로 낮아진다.

공공계약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계약예규ㆍ계약지침을 이달 중 즉시 개정해 시달할 계획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신속히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로 건설 활력이 위축되고 지역 경제 어려움까지 가중되고 있다"며 "건설현장에서 조속히 자금이 돌 수 있도록 미착공 사업은 조기 발주하고 국가계약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전례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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