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본격 시행…서울시, 건축물 기계설비 허가·검사 의무
'기계설비법' 본격 시행…서울시, 건축물 기계설비 허가·검사 의무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0.04.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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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자 배치 등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도 의무화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서울시는 냉난방·온수·환기·배수 등 건축물 기계설비 분야에 대한 설계부터 시공·점검·관리까지 체계화한 '기계설비법'을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기계설비'란 건축용어로 위생 설비와 공기 조화 설비 및 이에 준하는 건축설비를 통틀어 말한다. 냉난방 열원설비, 따뜻한 물을 공급하는 급탕설비, 내진설비,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공기 청정·환기 설비 등이 모두 해당된다.

기계설비법의 주요 내용은 ▲신·증축 건축물 착공 전·후 기계설비 허가 및 검사 ▲기계설비 유지관리 의무 점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이다.

먼저 에너지 대량 소비 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발주자는 건축물 착공 전·후 시·도·구청장에게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허가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도서가 기술수준에 적합한지, 기계설비 시공자와 공사계약은 했는지, 감리자를 배치했는지 등을 공사 전 확인받는 것이다. 공사 후엔 실제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사용 전 검사를 통과해야 기계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앞으로 건축주는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배치하거나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업체에 점검 관리 업무를 위탁해 시행해야 한다.

기존엔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이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건축주가 임의로 했었다. 시는 향후 건축물 규모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의무 점검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의 경우 약 2만4000가구의 건축물이 해당된다.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 본부장은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건축물 기계설비의 수명이 연장돼 경제적이면서, 또한 에너지 시설을 효율적으로 점검 관리 해 에너지 소비량을 비롯한 온실가스‧미세먼지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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