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건설업체 선급금 보증수수료 50% 지원
강원도, 건설업체 선급금 보증수수료 50% 지원
  • 한선희 기자
  • 승인 2020.04.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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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추진

(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강원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강원도는 6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선급금 보증수수료 특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 비용이 5000만원이면서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 수수료를 예산 범위 내에서 50%를 지원한다.

업체가 공사대금의 70%까지 선급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보증 수수료(계약금액의 1%·100억원 공사는 1억원) 부담으로 신청을 꺼리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선급금 보증수수료 지원으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체는 물론 지역 일용근로자와 건설 자재업체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주 공사 예산 4131억원 조기 집행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일 것으로 파악했다.

보통 3개월에 지급하는 공사대금 지급 기간도 2개월 앞당기는 한편 하도급 대금 지급도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한다.

코로나19로 현장 폐쇄 등 공사 중단의 피해가 생기면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등의 간접비도 강원도가 부담한다.

관급 공사는 분할발주 등의 방법으로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중·소규모의 건설업체가 관급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제한 입찰을 확대하고, 공구분할 등을 추진한다.

지방도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는 전체 자체사업에 대해 분할발주를 시행한다. 뉴딜 차원에서 소규모 유지보수 사업은 예년보다 웃도는 수준으로 추경에 편성해 집행한다.

5월부터 민간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인허가 단계부터 지역 건설업체 참여 유도를 제도화해 시행한다.

도는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고자 도와 시군, 관계기관, 건설단체 연합회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방침이다.

손창환 도 건설교통국장은 “지역 건설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강원도가 총력 지원하겠다”며 “이번 대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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